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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최된 청원심의회에서는 새로운 민의반영 통로인 시흥시 청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21년 청원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가 강화되면서 시민의 권익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시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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