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덕양구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 없도록 사전 안내, 위법행위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기사입력 2023.01.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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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하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장 포함. 이하 같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23. 2. 23. ~ 3. 7.)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등이다.

 

다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민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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