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수)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벌금 800만원,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한 바가 있다. 또한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지만, 이 금액이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네티즌들과 국민들은 아주 황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