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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호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16건에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대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90개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제1항제1호의3에 의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 등의 사례가 줄어들길 바라며 건전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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