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덕양구, 개별주택가격 지난해보다 6.22% 하락
기사입력 2023.03.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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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78호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호·비교하여 산정됐으며, 지난해보다 6.22%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kras.gg.go.kr) 및 구청 세무1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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