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6,9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3. 21. ~ 4. 10. 열람 가능
기사입력 2023.03.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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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열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와의 토지특성 비교표를 적용한다. 이는 각종 공부와 토지이용상황을 기초로 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주변 필지와의 가격 균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일산서구는 표준지를 제외한 산정대상 26,9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원/㎡)를 산정했으며, 이는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쳐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3년 일산서구 개별공시가격이 약 5.8% 하향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한 지가 열람,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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