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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의 거주자로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가구이다.
지원 비용은 주거 취약 가구에 공사비 80% 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최대 600만원이며, 지원 사항은 ▲단열·방수·창호·설비 공사 등 주택성능개선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공사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등이다.
안심 집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거 취약 가구는 5월 31일까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로 신청 가능하며 구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 예비가구로 선정하고 추후 서울시 예산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신청 기간이 늘어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길 바란다. 해당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주거 취약 가구 및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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