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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정수장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소를 규정치(1.5톤) 이상 설치, 운영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이다.
이번 교육은 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를 초빙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주요 내용과 공정안전관리 평가‧점검 방향,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 요소 등 유해위험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등 중대산업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박정우 맑은물사업소장은 “안전은 의무이자 권리”라며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계속해서 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위험시설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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