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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하여 공사 인권경영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개정안을 본안으로 상정하여 이에 대해 논의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긴급구제조치 절차를 추가하고 예외적 사유에 한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공사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철저한 인권 보호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2023년 시행되는 인권영향평가부터는 기관운영 평가지표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여부를 평가하여 공사의 직장 내 인권보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사 인권경영 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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