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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하는 가구는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출산율 감소 및 난임시술 증가 추세에 따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45세 이상 90만 원), 동결 배아 50만 원(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45세 이상 20만 원) 등이다. 단,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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