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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등 6종으로,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으로 등록(허가)된 94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여부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으나, 아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행점검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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