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기사입력 2023.07.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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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카드뉴스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이 이달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수정사항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되며, ‘출생미등록 지원 전담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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