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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수정사항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되며, ‘출생미등록 지원 전담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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