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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내용은 고배기량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 위반,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이륜차 운행자에게는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 조치를 하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고 배기소음 이륜차(대형 및 배달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합동단속을 예고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와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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