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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 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동물축산과)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ㆍ목줄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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