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량 일제단속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기사입력 2023.08.10 12:0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23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량 일제단속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일 수택동 안골로 77번길 일원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주요조사 항목으로는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무등록 운행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