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올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가 없도록 공인중개사들이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며 관내 공인중개사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