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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해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및 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가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8월 26일, 올바른 세안방법과 메이크업 교육으로 건강한 메이크업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청소년의 미(美)완성’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관장 조경서)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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