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덕양구민 53,062명 '1,565억 원' 국민연금 지급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5,510명
기사입력 2023.08.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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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연금공단 고양덕양지사(지사장 최삼옥)는 올해 상반기 덕양구민 53,062명에게 1,565억 8,623만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수는 작년 말 대비 1.9%, 총 수령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한 것이며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49만 원이다. 


이들 중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7,463명으로 월평균 수령액은 105만 원이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5,510명에 이르고 있다.


덕양구민 중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노령연금의 경우 248만 원이며 장애연금은 155만 원, 유족연금은 119만 원이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덕양구민은 총 138,124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4% 증가하였다.


이들 중 사업장가입자는 65,330명이고 지역가입자는 64,433명이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8,3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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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전년 대비 6.3% 늘어난 것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덕양구민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정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43.7%를 차지하는 28,167명이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이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이 커지므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하루빨리 납부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본인이 납부예외 중이라면 작년 7월부터 시행중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12개월 동안 월 최대 4만 5천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실업크레딧, 농어민 등의 사유로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6년 연속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등급, ’청렴・윤리경영(K-CP) 시범운영기관 선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등 청렴 활동을 선도한 결과 2022년 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공직기강․청렴윤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양덕양지사 최삼옥 지사장은 “국민연금공단 모든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이 행복한 모두의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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