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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 관내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숙소에 대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공장(기숙사)’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남양주시기업인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 내 기숙사를 설치했으나 건축물대장에 숙소 표기가 누락 돼 외국인 고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해 시는 지난 3일 시청 영석홀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개최해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숙소에 대해 공장(기숙사)용도 표기 및 처리방안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현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숙소가 표기돼있는 경우 건축주는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기존 공장시설 내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기숙사 또는 증축,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현행법령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향후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가 있는 경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남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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