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 ‘장기 등과 인체조직 기증등록’ 업무 개시

기증등록 희망자 신분증 챙겨 보건소 방문해야
기사입력 2023.08.23 11:5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포시보건소에서 장기 등과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의사를 서류에 작성하고 있는 기증 희망자.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 등과 인체조직의 기증희망자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은 앞으로 김포시보건소에서도 장기 등과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이란 기증 의사를 밝힌 시민 등이 뇌사 또는 사후에 장기 등이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서류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등록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 시 주소로 기증희망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기증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기증은 희망자의 가족 중 선 순위자 1명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최문갑 보건소장은 “장기 등과 인체조직의 기증희망 등록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하고 등록자가 늘어나 꺼져가는 새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등불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각적 홍보를 통해 장기 등과 인체조직 기증희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