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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의 화장실을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이다. 시는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월 10~20만 원 상당의 물비누, 화장지 등의 물품을 지원한다.
파주시에는 현재 문산읍 18곳, 금촌동 11곳, 운정 24곳, 장단 1곳 등 54곳의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곳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개방화장실의 개방상태 ▲편의위생용품 비치 유무 ▲청결 상태 등으로, 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개방화장실 관리자에게 전달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는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에 대한 점검도 꾸준히 실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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