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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일(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 단협 위반·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9일(화)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앞선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과 달리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예산'의 경우, 지난 2008 대정부교섭 단체협약서 '제13조 조합사무실 지원 등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원하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어떠한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이번 사무실 지원예산 전액 삭감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현행 노조법에서는 '시설·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정부가 제작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현 상황을 규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예산의 복원을 촉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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