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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사항은 ▲전동 킥보드 도시공원 출입 행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시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과태료(2만원~1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난 8월 24부터 9월 24일까지 학교와 가깝고 일산역, 주엽과 인접한 일산서구 도시공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오전 7:00~8:30, 야간 18:00~20:00) 및 통학 시간(14:30~16:00)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원 입구에 전동 킥보드 출입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단속 안내 현수막을 걸었다. 또한 학교에 협조를 구해 학생들에게 공원 내 전동 킥보드 출입이 불법임을 알리고 있다.
고양시는 전동 킥보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전동 킥보드 운영 업체에 도시 공원 내 주차 금지와 주행 불가 구역 설정을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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