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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서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의 산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 소유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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