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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됐으나, 올해는 대면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세제실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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