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의 최강욱 전 의원, 유상범 수석대변인"

기사입력 2023.09.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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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최종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월 18일(월) 오후에 밝혔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 2020년 1월에 기소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 1심 재판 당시 국회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만함까지 보이면서도, “피의자로서 적합한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으니 애초에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에서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는 숱한 막말을 일삼았다.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비록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그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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