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도종환 의원"

기사입력 2023.09.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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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송지하차도참사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준 인재이다. 7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 였다고 확인하였다. 미호강의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방치하여 제방이 붕괴되었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은 사전에 23회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대응에 소홀했다고 밝혔다고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9월 20일(수)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들은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등이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에 유가족과 생존자, 충북지역재단체들은 물론 법조계, 학계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이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및 보호조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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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보호하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8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파행시키는 것도 부족했는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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