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헌자문위"

- ‘실현가능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 청취 -
- 김진표 국회의장 “시민 공론을 통해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
기사입력 2023.09.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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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6회 시민공청회(호남·제주권)는 수도권(제1회), 강원권(제2회), 충청권(제3회), 경북권(제4회) 및 경남권(제5회) 시민공청회에 이어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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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지금 우리 헌법체제를 만든 87년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한 민주 열망이 전국으로 퍼져 1987년 6월 항쟁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출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모아낸 시민의 공론을 엔진 삼아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나라를 살리는 개헌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발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 기본권·숙의 등 민주주의 핵심 요소를 신장시킬 수 있는 개헌안 마련 ▲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 국무총리가 아닌 부통령제 도입으로 지위·권한 보장 ▲ 대통령 선출에 절대다수대표제 도입 ▲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명문화 등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지방대표의 상원제 도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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