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기사입력 2023.09.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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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9월 27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제2회의실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귀향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원은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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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이어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공모의 입증은 간접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모 여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집요하게 회유, 협박한 것 아닌가. 그리고 법원도 그러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국정 발목잡기와 입법폭주를 벌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행시킨 것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배신자를 색출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등 헌법정신에 반해 우리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잘못이다. 민주당은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제는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이다.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의 법정에서는 제1야당의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당 대표는 발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 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 없고 백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심지어 소명까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하였다.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 정당 대표라는 권력이 작용되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인류 보편의 진리이고 어느 누구도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록 유창훈 판사의 정치편향적 궤변으로 정의와 상식이 잠시 후퇴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출범 초기부터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의 임무를 방기한 채 오로지 대표에 대한 방탄, 국정 발목잡기, 입법폭주에만 몰두해 왔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 위배되는 행태이다.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본분에 맞고 주어진 역할을 하는 공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민생 입법 발목잡기, 무작정 내각 흔들어 대기를 멈추고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는데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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