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지성호 의원”

기사입력 2023.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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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26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초유의 악법 [대북전단금지법]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최종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지 2년 9개월만이다. 사필귀정이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오늘 9월 27일(수)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지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기본 정신을 침해하는 초유의 입법이자, 김여정의 협박성 담화에 굴복해 선 브리핑, 후 법률검토라는 전례 없는 과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 법치의 수모였다. 어제 헌법제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저희 당.정이 힘을 모아 하루속히 악법의 폐지 및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대북 굴종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북한 인권을 탄압하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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