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전주혜 원내대변인"

기사입력 2023.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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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제(26일)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금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미가 크다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9월 27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호통 한마디에 부랴부랴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대북 전단을 보낸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전단을 통해 날려 보내 북한에 코로나를 유입한다는 북한 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우리 외교 당국이 그대로 베껴 각국 대사관에 보내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발맞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 시켜가며 ‘김여정 하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反 인권 세력에 의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청년은 강제 북송되었고, 현재 생사조차 알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던 문재인 정권과 86운동권의 민낯이다. 북한 정권에 아부하고 북한 인권 탄압을 눈감는다 해서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는 구걸이 아닌 힘으로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북한의 눈치가 아닌, 우리 국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 또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습관적 위헌입법 날치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역시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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