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1,540억원”, 김영선 의원

- 지난 10년간(‘13~’22) 적발된 공공기관 탈세액 2조 791억원
- ‘21년 133억원에서 ‘22년 1,540억원으로 늘어 전년도 대비 추징액 11배 증가
- 영세민간기업(532억/2.9배), 소상공인(971억/1.6배) 보다 더 크게 맞았다

기사입력 2023.10.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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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되었고 세금추징액은 1천 54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대상 공공기관은 전체 336개로 세무조사로 이중 24곳에 대해 추징된 세액은 기관당 64억 수준이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2022년 1,540억원으로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증가했고, 전년도인 2021년 133억원에 비하면 11배 폭증한 수준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실현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등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무관리 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2022년 4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원 수준에서 2021년 583조원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과 비교해보면 5년 새 공공기관 임직원은 9만 7569명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을 확대한 결과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부채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493.2 조원  / 2018년: 501.1조원  / 2019년: 524.7조원 /


      2020년: 541.2조원  / 2021년: 583조원


김 의원은 투명한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해 추징받은 세액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영세 민간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도 많았다. 김영선 의원이 제출받은 2022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532억원 대비 2.9배 수준으로 컸고,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971억원 대비 1.6배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세무조사 내역과 추징세액 등 결과를 각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2022년도)에 집행된 세무조사 24건 중 3건 (12%)은 아직도 미입력(공시 회피) 상태인 것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국세청이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탈세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사전안내자료 배포 △세무교육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탈루 행태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선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면서 “철저한 경영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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