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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행 후보자의 대리인인 원영섭 변호사는 위키트리가 스팀잇 코인을 다량 보유 중이라는 기사에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이며 위키트리는 스팀잇 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10월 10일(화) 밝혔다.
이어 법인인 위키트리가 스팀잇 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업비트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키트리는 애초 업비트 계정 자체가 없어 스팀잇 코인을 보유할 수 없으며, 위키트리 전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김행 후보자는 인수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셜뉴스 위키트리는 업비트 계정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두나무 등 5대 거래소에 공문을 발송했고, 미국 스팀잇에도 메일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사에 따르면 스팀잇 거래기간은 2018. 2. ~ 2019. 3.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김행 후보자는 2019. 3. 31. 소셜뉴스 등기이사에 등재되었고, 2019. 10. 11. 소셜홀딩스 사내이사로 등록되었으며, 실제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 받은 시점은 2019. 10. 17.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행 후보자는 해당 언론 매체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해당 언론 매체가 위와 같이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원영섭 변호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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