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

법사위,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에 대한 여ㆍ야 공방 -
- 외국인근로자 및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기사입력 2023.10.1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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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11일(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하여 ▲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통합 인력관리 플랫품 구축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조속한 추진, ▲ 조선업 분야 외국인 인력의 적정한 충원 및 용접공의 생산성 향상, ▲ 우수한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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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원 비율을 제고하는 한편, ▲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전하면서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수행 적정성, ▲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설명 내용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및 대선 허위보도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전 법무부 장관의 해외출장 경비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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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 위원장

 

아울러 이외에도, ▲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사유 정비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 검찰의 낮은 신뢰도 및 10년차 이하 검사의 퇴직 증가에 대한 개선 촉구, ▲ 비리 경제인 사면의 적정성, ▲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찰과 징계 필요성 등 여러 사회적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3일(금)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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