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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안병길 의원은 10월 23일(월) 밝혔다.
이어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6,024동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38,988동에 비해 5년새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6310동(24.7%), 경북이 13886동(21.0%), 전북이 9904동(15.0%), 경남이 9106동(13.8%)순으로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4년 전에 비해 여전히 철거 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활용형 빈집 사업도 마찬가지임.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여전히 활용율이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