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창원시, 택시영업 불법행위 감경 없이 즉시 처분한다

기사입력 2014.12.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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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창원/허왕국 기자]최근 택시업계의 영업난을 감안해 계도위주의 단속과 온정적 처분정책을 펴왔던 창원시가 택시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일부지역 텃세영업을 비롯한 불법영업과 버스정류장 내 질서 문란행위가 팽배하다는 여론에 따라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창원시는 먼저 마산역 앞 텃세영업(택시운전자 민원)과 승객 및 창원역 앞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남산터미널 앞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시민민원)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창원지역 택시의 적폐로 손꼽혀온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이 될 때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출퇴근시간은 물론 불시에 이뤄지는 창원시 택시영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4명의 단속반원이 한조를 이뤄 주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구역과 시기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택시영업 불법행위단속 첫날인 12월 26일은 마산역과 창원역 앞 택시영업 불법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여 창원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 9대를 적발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위반택시 9건에 대해 각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택시불법영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역 앞 택시영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들의 승강장 시설개선 요구의견을 검토해 주행차선과 대기차선을 만들어 탈법과 불법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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