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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세월호 배·보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1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이날 국회 법사위는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을 이날 가결시켰으며 4.16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와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한 정원외 대학 특별전형 등과 관련된 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혓다.해당 법안은 금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배상금 이외에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금된 1250억여원에서 우선 지원된다.4.16 재단에 대한 지원은 설립 후 5년간 국가가 '정착지원금' 형태로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했다.이후 부족한 지원금은 차후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키로 결정됐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국 각 대학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과 관련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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