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옥죄던 화평.화관법 개정,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위원 일동"

기사입력 2024.01.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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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애자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위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4년 1월 9일, 국회는 오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오던 화확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위원 일동은 9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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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애자 의원은 화평.화관법 개정은 킬러 규제 혁파로 경제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목표였다.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 단체들이 그동안 제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국회에 요구해 온 숙원이었다. 글로벌 시장의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을 위해 동등한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규화학물질 관련 과중한 규제 혁파가 기업을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제도약하게 만드는 촉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도 화학물질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강화된 화학 물질 정보 공개 제도 등을 통해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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