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리단길(장안동·신풍동) 상권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

수원 ‘행리단길’ 상권 임대료, 지난 2년간 평균 15% 올랐다
기사입력 2024.0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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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왼쪽 7번째) 등 최종보고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2년 동안 수원 ‘행리단길’ 상권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을 조사했고,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용역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다.

팔달구 행궁동 내 주요 상권과 구 경기도청사 인근 상권을 표본조사 해 상권 현황을 분석했다.

‘행리단길’로 불리는 장안동·신풍동(화서문로) 상권은 지난 2년간 임대료가 평균 15% 상승했고, 벽화거리가 있는 북수동 상권은 임대료가 평균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방거리와 통닭거리 인근 상권은 평균 임대료가 각각 10%, 5% 상승했고, 구 경기도청사 인근 상권은 임대료 변화가 거의 없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했는데, 상인들은 임대료·권리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프랜차이즈(가맹점) 진입에 대한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 없는 거리’ 등 지역 행사개최 장소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안동·신풍동 상권은 ‘행리단길’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단독주택이 개성 있는 카페·음식점 등으로 탈바꿈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고,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상권이 됐다.

하지만 지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면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궁동 상권은 아직 건재하지만, 수원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모델로 장안동·신풍동(행리단길) 상권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상생구역’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으로 이뤄진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성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활성화된 상권을 지속·확대하기 위한 민간 주도 상권 구역이다.

수원시는 장안동·신풍동(행리단길) 상권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행궁동 상인·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상권법과 지역상생구역에 대해 알린 후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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