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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등 8종의 농업기계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기계 별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상이하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단, 축산업, 임업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2월 16일까지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2월 내 대상자 선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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