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 패소,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기사입력 2024.02.03 01:2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909.jpg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엘시티 수사 관련해서 자신을 비방한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비판과 감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2월 2일(금) 오후 3시 5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판부 판결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비판 가로막는 정권 방탄 기관으로 전락했다. 방심위원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이 6 대 1인 상황이 유례없는 불공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권 비판하면 ‘가짜 뉴스’나 ‘선동’으로 호도하며 엄정대응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기자나 언론사를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 하는 현실 역시 언론 민주주의 퇴행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 비판과 감시가 없는 사회는 권력의 부패만 만연하게 할 뿐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와 언론 장악은 결코 동행할 수 없다. 부패한 권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어리석은 행보를 멈추고, 언론자유 침해하지 말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시라. 언론장악 퇴행을 되돌리는 시작은 정권 방탄 수장처럼 나선 방심위원장을 해촉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