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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651건 17대 국회에선 5,728건으로 늘어나더니, 점점 그 증가속도가 빨라져 20대 국회는 21,594건으로 16대 국회 대비 1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2월 22일(목)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대표는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미 23,475건이다. 국민의힘 이모 의원의 경우, 올해 1월까지 2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 한다. 우선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 첫째,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둘째,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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