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행정처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알림 서비스

기사입력 2024.02.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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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관계자가 기흥보람 소식지를 작성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관내 어린이집 256곳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회 ‘기흥보람’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흥 보람은 구 보육정보 알람의 줄임말로 2021년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운영 주요 정보, 민원과 사회적 이슈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등을 어린이집 전산망(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하는 사업이다.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기흥 보람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 각종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과의 소통과 정보공유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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