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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통일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이후 즉시 '범죄자 출마금지법'과 '실형 선고 법정구속법'을 만들겠다고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3월 2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들 혹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의 경우에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유통일당은 입시 비리,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뇌물죄, 위중교사 등 부패 범죄나 권력형 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들이나 혹은 현재 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는 자들은 공직선거에 출마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범죄자들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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