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 공론화위원회 규탄"

- 공무원연금 동결 시도 등 강력 항의, 지난 '15년 대타협 약속 이행 이전에 공무원연금 논의 불가 천명 -
기사입력 2024.04.0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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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가칭)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의 공무원연금 동결 및 보험료 인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대타협 사항을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월 25일(월)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1인 시위와 더불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 3월 10일(일) 진행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구성해 시민대표단에게 1차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을 동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시 5년간 시행한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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