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민주노총 예방"

”노조법 2·3조 등 노동자 위한 입법 공조“
기사입력 2024.04.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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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과 민주노총이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통과 등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공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통과 등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공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종오 당선인은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는 선거기간 내내 노조법 2, 3조를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 민주노총의 3대 우선 입법과 6대 요구안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22대 국회를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혜경 당선인도 “노조법 2, 3조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단단히 받았다”며 “총선의 민심대로 국회와 광장에서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고, 노조법 2, 3조를 통과시켜 내자”고 강조했다. 전종덕 당선인은 특히 “108일째 여성노동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집회에 경찰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일본계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경수 위원장은 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세 후보는 모두 노동자 국회의원인 만큼 현장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한국사회 변화 의제를 선도해 진보 의원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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