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무 법무관리관에게 채 해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회운영위는 오늘 4월 25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국회운영위는 같은 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역시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심지어 국가안보실을 거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다. 매우 긴박했거나,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