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접수

3건 법률안 국회사무처에 접수
기사입력 2016.05.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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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2일(월)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개정안(국방위원장 제안):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보류를 신청하는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며,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신설함.

<자료: 국회사무처>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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