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진영,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기사입력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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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12일 오후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롯데홈쇼핑이 고객 2만9천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팔아넘겨 37억 원을 벌었던 사실이 방통위에 의해 밝혀졌다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라고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롯데홈쇼핑을 믿고 개인정보를 맡긴 고객들이 스팸성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든 말든 자기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그러면서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유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롯데홈쇼핑에 대한 과태료도 달랑 1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러한 제도적 불비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만이 개인정보유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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