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경제민주화’ 정책연구 전담 국책연구기관 설립 추진

‘공정거래 정책 연구를 위한 국책연구소’ 건립 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9.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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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자료사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을 전담해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가칭)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1일 대표 발의했다.

헌법 119조제2항은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경제분석을 전담하는 국책연구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독과점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층연구나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기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나 개별 대기업집단 소속 경제연구소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비교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시장경제제도 운용원칙 및 방식의 큰 틀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기능을 담당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으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현상 연구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2003년에 ‘경쟁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참고로 정부출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1997년도에 ‘해양정책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추가로 설립된 연구기관설립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이 시장연구 조사·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첫째,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둘째, 분쟁조정 및 공정위 위탁업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제한적인 연구인력(연구원4명)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가칭) 공정거래정책연구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나 담합 등 사회경제적 쟁점 사안에 대한 사전 심층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를 담당할 정부측 연구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이 출범하게 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시장경제제도 운용원칙 및 방식의 큰 틀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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